세븐일레븐(법인명 코리아세븐)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심업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대일 세븐일레븐 대표이사와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을 비롯해 조수경 세븐일레븐 상품본부장, 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 라정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략기획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그린푸드존) 인근 편의점 이용 증가와 식품안전에 대한 상시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안심업소는 즉석치킨, 군고구마 등 점포에서 직접 가공 및 조리하는 업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국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의 복수 심사관이 현장에 방문해 평가를 진행하며 85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공식 지정받게 된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가맹점은 우수 위생 관리 점포임을 공인하는 공식 현판이 제공되며, 배달의민족, 네이버 플레이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상에 식품안심업소 인증 마크가 노출된다. 이를 통해 배달 및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전국 50여 개 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아 선제적으로 운영 중인 세븐일레븐은 이번 MOU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그린푸드존 인근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연내 전국적으로 지정 점포 수를 현재 대비 3배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븐일레븐과 인증원은 양측의 전문성을 결합한 맞춤형 현장 위생 컨설팅을 전개한다. 인증원의 고도화된 심사 평가 기준과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운영 역량을 접목해 점포 내 식재료 보관 냉동고, 영업 면적 내 상품 보관 상태, 조리 공간의 청결도 등을 점검한다. 이에 더해 세븐일레븐은 즉석 치킨 가동 시 주의사항, 차별화 운영 상품별 장비 관리법, 판매 기한표 부착 등 기존부터 적용해온 편의점 환경에 따른 위생 가이드를 유기적으로 접목하여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