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편과 나의 35년 절친이 불륜 사이였다니 배신감이 극심하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에서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A씨는 남편과 3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부부 사이 큰 문제 없이 지냈다는 A씨는 최근 오랜 친구이자 보험설계사인 B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B는 3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로, 개인 보험은 물론 회사 소유 화물차량의 보험 업무까지 모두 맡길 정도로 신뢰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A씨는 B와 자신의 남편이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넘어선 친밀한 모습의 사진들을 보게 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정신과 진료비와 위자료 등 약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으며 증거 수집 과정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에서의 성실 의무와 배우자 권리는 여전히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와 원고 남편의 친밀한 행동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자료 역시 위법한 강압이나 폭력 없이 수집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는 약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항소가 가능한 상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