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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회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평창올림픽 후원사들은 대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주고, 조직위는 후원사들에게 지식재산을 사용한 마케팅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후원사 권리와 대회 지식재산 보호는 중요한 과제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대회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 워드마크, 성화봉, 메달, 픽토그램 등은 국내 법령에 따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등록, 법적 법호를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법에서도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