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팬 여러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주의하세요.'
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은 정식 허가를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만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 역시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이외의 스포츠 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들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베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데다, 가짜 명의를 가진 이른바 '대포통장' 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 모은 다음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를 운영자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