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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파문' 빙속 국가대표선수 징계 수위 높아졌다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9-08-14 15:45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서울 태릉선수촌 숙소에서 음주 파문을 일으킨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가중된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체육회는 14일 국가대표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태윤 김철민 김준호 김진수 노준수 등 빙속 국가대표 5명에게 국가대표 훈련 제외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수 5명을 비롯해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전원에게 하루 8시간씩 3일간 총 24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징계도 내려졌다.

이에 따라 14일 태릉선수촌에서 쫓겨난 5명은 내년 2월까지 선수촌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른 종목 선수들은 진천선수촌으로 옮겼으나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 빙상 선수들은 태릉 국제빙상장이 있는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또 대표팀 선수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이인식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에게도 1개월간 대표팀 제외 징계를 내렸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5명은 지난 6월 27일 태릉선수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동성 성희롱 사건으로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이 진천선수촌에서 쫓겨난 지 불과 이틀 만에 음주 사건을 일으켜 주변의 비판은 더 컸다.


체육회의 이번 결정은 빙상연맹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중한 징계다. 빙상연맹은 8일 음주 파문을 일으킨 5명에게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비판을 초래했다.

결국 상급단체인 체육회가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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