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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3일 경기도 수원시 종합체육시설 '스포츠아일랜드'를 방문해 수영장 시설의 방역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문체부는 여름철 물놀이철을 맞이해 '수영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22일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실내외 수영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및 방역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체크한 후 미흡한 점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령 외치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수영장 이용자 방역 적용사항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고위험군(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수영복, 수경 및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영장 내(물 속 포함)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간 신체접촉 및 대화는 자제하기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탈의실(라커룸)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수영장 책임자·종사자 방역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예약제도, 이용 시간제 등으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수영장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수영강습시 체육지도자는 강습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지 않기
수영복, 수경 및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 안내,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
수영장 내(물 속 포함)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 간 신체 접촉 및 대화자제 안내하기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공간은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 적정인원 관리하기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철저히 소독하기
체온유지실 등 밀폐된 공간은 수시로 환기하고 이용자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조치하기
일광용 의자(선베드), 파라솔 등 공용시설은 2m(최소1m) 이상 간격이 유지 되도록 배치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한칸 띄워 앉고, 대화는 자제하며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하기
수영조 욕수는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기
매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 등을 점검 후 수영자 입장하기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4주 보관 후 폐기)
※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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