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불법스포츠도박, 발견 즉시 신고하면,포상금을 드려요!'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에 따른 포상은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하다.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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