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관련 정관 개정을 결국 허용했다.
문체부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현 정관이 개정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의견을 수용해 선거 공정성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선거 공정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②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③ 선거인 추천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④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⑤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⑥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계속 조사(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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