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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사건'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원장의 변호인측이 즉각 변론에 나섰다. 예상대로 팽팽한 진실게임이었다. '도핑 약물에 대해 의사보다 선수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도핑 약물에 대해서는 선수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노화방지 전문의로 스포츠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 없다. 피해자 외 어떤 운동선수에게도 노화방지, 건강관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알려진 대로 의사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도핑 금지약물인 줄 모르고 선수에게 주사했다는 것을 재확인한 대목이다. "지인의 부탁으로, 무료로 순수하게 시술을 해준 것이다. 피해자는 문제된 주사 외에도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 20여 회 병원을 방문해, 비타민 주사제 등을 맞았다. 피고인의 노화방지 프로그램은 일반적 시술과 달라, 내원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에 동의하면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와 시술을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측은 박태환측이 주장한 상해에 대해 "상해라고 접수된 내용은 상해가 아니다. 주사를 맞은 후 근육통은 당연하다. 간호사가 통증이 있을 것이라 설명했고, 주사를 맞은 직후 호주 전지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고, 좋은 기록을 수립했다. 호르몬 수치 변동을 상해라고 한 부분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호르몬 수치 변화를 위해 주사한 것인데, 변화가 생겼다고 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논리냐. 신체활력이 증진됐는데 이를 거꾸로 상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 의무에도 아무 잘못이 없으며, 상해도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 혐의는 무죄라고 본다"고 결론지었다.
부실한 진료기록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진료기록 미기재는 숨기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일일보고나 SNS상에는 당시 진료상황이 나온다. 바쁜 여름 휴가철에 간호사가 기록하지 못한 단순 실수다.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검찰측과 피고인측의 주장은 시종일관 팽팽하게 맞섰다. 문제는 이날 양측의 주장에 미루어볼 때 병원측이 박태환측에 제공한 약물 처방 리스트도, 의사의 주장대로 '박태환이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차례 네비도를 맞았다는 공식 의료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4년 7월 네비도 투여에 대한 공식 의료 차트도 없다. 이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공식 의료기록와 처방전만 있다면 간단히 증명될 일이 진실게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증인심문을 통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박태환 본인과, 박태환에게 병원을 소개한 뷰티컨설턴트 A씨, 박태환과 병원을 처음 찾아 약물 리스트를 받았던 전 매니저 B씨, B씨에게 약물리스트를 건네받아 도핑약물 여부를 확인했던 전 트레이너 C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원장측은 박태환측에 주사제, 영양제 리스트를 전달하는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D씨를 증인 신청했다. 증인 심문은 6월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서초동=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