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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환급제한 연령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 연령기준 규정이 해당 법령에 따라 2025년부터 변경된다. 이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이른 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체육진흥투표권의구매ㆍ환급제한 연령기준 규정이었던 '청소년에게 판매 및 환급금지'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만 나이 적용)에게 판매 및 환급 금지'로 내용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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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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