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을 심의했다. 총 124명의 재적 대의원 중 99명이 참석했다. 정관 개정의 경우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인 83명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규정에 의거, 정관 개정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공정한 체육계를 위한 체육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유승민 회장의 제안에 대의원 전원이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화답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후보 시절 더 많은 선수,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공약했던 소위 '직선제'(실제로는 선거인단 확대)를 공약했고,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직접 보고한 내용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거버넌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뿐 아니라 종목단체, 시도체육회로의 확대를 지시했다.
더 많은 체육인의 의사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포츠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2월 27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상정했으나 일부 대의원의 반발과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종의결이 보류됐다. 5개월 넘게 대의원 및 회원단체 대상 공청회, 간담회 등 여론 수렴이 진행됐다.
선거인단 확대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물론 회원단체 경기인, 대의원, 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수의 경우 최근 4년 내 한번이라도 전국종합체육대회(체전, 소년체전, 생활체육대축전) 또는 국가대표 강화 훈련 참가 이력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기존 2244명에서 41배 늘어난 92194명 선거인단이 구성된다.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해당 정관 개정이 의결됐고, 이날 대의원 총회 투표를 통해 '선거인단 확대' 정관 개정이 확정됐다. 종목단체는 2029년, 시도체육회는 2030년 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
이날 투표 결과는 대한체육회 선거제도 개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상급기관' 체육회 정관은 종목단체, 시도체육회의 기준점이 된다. 특히 최근 축구대표팀의 북중미월드컵 32강 탈락과 정몽규 회장 사임 후 이 대통령과 최휘영 문체부장관이 대한축구협회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유승민-박지성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K-축구혁신위원회도 선거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회장 궐위 후 60일 이내 선거' 규정을 손봐서라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100~300명' 선거인단이 아닌 새 선거제도로 새 회장을 뽑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이었다.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 통과로 대한축구협회의 선거인단 확대 및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파크텔=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