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의 사고가 잇다르자 정부가 안전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월 중순부터 6주간 이뤄진 6개 LCC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제주항공이 지난해 조종사가 객실여압장치를 켜지 않고 비행하는 사고를 냈고 올해 진에어는 여객기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다가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국토부령인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해 LCC들의 안전관리 노력·성과를 운수권을 나눠줄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각 LCC에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과 운항정비사 12명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나 20대당 고성능 모의비행장치 1대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항공사들이 권고·유도에 얼마나 따랐는지 등을 평가해 운수권 배분 시 반영한다는 것이다.
LCC 안전운항체계 심사도 강화된다. 항공사들은 첫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설 등(안전운항체계)을 갖췄는지 1300여개 항목에 걸쳐 정부로부터 심사받아 운항증명(AOC)을 획득해야 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현재 17명인 항공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할 예정이다. 항공사 불시점검은 늘리고 위법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는 정부 감독관이 상주하여 안전운항 여부를 감시하겠다"며 "각 항공사 최고경영자가 안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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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안전운항체계 심사도 강화된다. 항공사들은 첫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설 등(안전운항체계)을 갖췄는지 1300여개 항목에 걸쳐 정부로부터 심사받아 운항증명(AOC)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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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는 정부 감독관이 상주하여 안전운항 여부를 감시하겠다"며 "각 항공사 최고경영자가 안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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