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씨는 최근에 임신으로 주위에서 축하를 받지만 마음 한 구석은 편치 않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는 물론이고 아이를 돌봐 줄 곳도 마땅치 않아 육아휴직까지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직장 동료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국민행복카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받고 마음이 놓였다.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니 회사의 부담도 덜고 고용부로부터 급여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B씨는 요즘 걱정이 생겼다. 최근 능력 있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마치자마자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바쁜 상태여서 능력 있는 직원을 퇴사시키기 아쉬웠지만 3개월의 출산휴가 외에 더 이상의 휴직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라'고 할까 고민 중이다. 그런데 고용부로부터 받은 팩스 안내문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의 임금차액은 물론이고 사업주 노무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도 월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유능한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안내문(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을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받게 된다.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란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매월 전월에 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가임기(15~49세) 여성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달은 오는 20일 발송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집중 홍보해 근로자들이 사업주나 직장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전산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