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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택배 사업장은 N동과 H동에 2만평 규모로 일일 평균 280명~330여명의 인원을 투입한다. 이때 투입되는 인원은 모두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으로 채용됐으며, 심지어 1차 업체들이 7~8개씩의 2차 업체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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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업체 소속 직원들이 도급계약을 맺었다 해도 1차 업체 및 원청인 대형 택배사 직원들의 작업지시를 받았다면 불법도급에 해당된다. 또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는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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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사실상 대형 택배사 전체가 불법도급 및 불법파견을 통한 불법적 인력운용을 하고 있었다"며 "업계 1위인 한진택배, 2위 CJ대한통운, 3위 현대택배가 모두 불법에 참여한 것이 현재 택배업계의 현실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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