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26일 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5차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18명 중 16명이 불출석했다. '핵심 증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동행명령장이 다시 발부되고 집행에 나섰지만, 증인들은 또 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최 씨에 대한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청문회는 오후 2시 남부구치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이들에게 서울·남부 구치소에 마련된 현장청문회장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이들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동행명령을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 청문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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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이 다시 발부되고 집행에 나섰지만, 증인들은 또 명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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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특위는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이들에게 서울·남부 구치소에 마련된 현장청문회장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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