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창사 79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특혜 등을 대가로 최순실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어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액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박근혜 대통령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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