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가 이르면 다음달 서울에서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 구간에 해당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 구간은 3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 구간은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이거나 감축량 3000㎞ 이상이면 7만 포인트를 준다.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 충전용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몽골에 나무 심기, 에너지복지 등 사업에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다.
한편 기존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운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은 올해부터 폐지됐지만, 일부 혜택은 남아 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준다.
시 관계자는 "요일에 상관없이 차량 운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제를 활성화하려 한다"며 "신설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5만명을 선착순 모집해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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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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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 충전용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몽골에 나무 심기, 에너지복지 등 사업에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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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요일에 상관없이 차량 운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제를 활성화하려 한다"며 "신설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5만명을 선착순 모집해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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