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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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 A(당시 22ㆍ여)씨를 주방 식칼로 십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은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에 비해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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