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배짱'을 부리다가 수억원대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제철과 직원 11명에게 과태료 총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 방해로 부과한 과태료 중에서 삼성전자, CJ제일제당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 방해를 이유로 2012년 3월 삼성전자에 4억원, 2011년 6월 CJ제일제당에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을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시작 전 고지한 '전산자료 삭제·은닉·변경 금지'에 동의했음에도 파일 완전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월 3일 진행된 2차 현장조사에서는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사용 승인 현황을 숨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공정위의 USB 승인 현황 요청에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확인결과,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11명에게 증거자료가 있는 USB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임원(상무) 및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이러한 요청에 대해 거절했다.
당시 이들은 "USB에는 개인 정보가 보관돼있다"는 이유를 대며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이들 11명의 USB에는 1000여개 이상의 업무 관련 파일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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