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로 경계벽을 시공할 때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 태그(RFID Tag)가 달려 있어 차량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한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벽돌조 경계벽 시공 시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을 경우,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 보다 소음 차단성능 효과가 40% 향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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