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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가 담긴 공소사실을 알렸고, 이에 최승현 측 법률대리인과 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4회에 걸친 대마초 흡연을 모두 인정하는 것.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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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흡연 현장 사진과 국과수 감정 결과등을 시청각자료를 통해 시연하며 증거자료 수사결과를 전했고, 탑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이 과정을 지켜봤다. 탑 측은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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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궐련형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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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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