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수영선수 A씨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 문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변론이 열렸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담당판사 민규남)에서는 A씨와 원고대리인, 대한수영연맹 관계자와 피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A씨는 2015년 4월 울산에서 열린 광주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을 문제 삼았다. 당시 A씨는 자유형 100m 결선에서 56.44의 대회 최고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러나 수영연맹은 최하위에 머문 B씨를 같은 종목의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B씨는 예선에서 57초27을 기록했지만, 결선에서는 58초18에 머물렀다.
이에 A씨는 '대회 주최 측이 공개한 선발기준을 보면 대표 선발 기준은 '참가자격을 가진 선수 중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로 돼 있다. 그러나 1등이 아니라 최하위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혔다'며 수영연맹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송 소송을 청구했다.
수영연맹 측은 '광주 대회는 주최국 자격으로 남녀 각 10명의 쿼터를 받았다. 각종목 1위는 13명이었다. A씨는 자유형 100m 1위, B씨는 자유형 50m 1위 선수였다. 13명 중 10명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2013년도 카잔 대회 기록을 비교했다. 그 결과 A씨는 100m 19위, B씨는 50m 16위에 해당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추천순위를 정했을 때 B씨는 11위, A씨는 13위였다. 당시 전체 1순위였던 안세현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11위였던 B씨가 10위로 대표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정을 거쳐 수영연맹이 A선수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수영연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변론이 열렸다. 최종변론에서도 양측 입장은 팽팽했다. 논란의 핵심은 '기준'이었다.
A씨측 박지훈 변호사는 "선수 선발 과정을 대표선발전 결선 기록으로 하느냐 혹은 모든 기록을 더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결선이 1위면 1위를 인정하는 기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영연맹측 조숙현 변호사는 "연맹에서 1위라고 하면 기록이 아닌 다른 견해로 해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실수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지는 기록 1위라는 취지였다. 각 종목 기록 1위로 선수를 선발했고, 총 13명이었기에 10명을 뽑기 위해 기록 대비 랭킹으로 최종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시종일관 팽팽하게 진행된 최종변론은 끝났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최종선고는 8월 10일이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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