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故 김광석을 둘러싼 그간의 의혹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故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연 씨가 10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이 경찰을 통해 확인되면서 그간 제기돼 온 의혹들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다. 몇 년 전부터 떠돌던 고 김광석의 타살 의혹은 MBC 출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에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초혼이 아닌 사실을 숨기고 김광석과 결혼을 했으며, 김광석이 이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 서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그 다음날 김광석이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는 폭력 전과 15범인 서 씨의 오빠가 있었고 현장을 서 씨가 훼손한 채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불리고 리메이크 되는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을 그의 딸이 아닌 서해순 씨가 챙기고 있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서 씨는 그간 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알려온 바. 그런데 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확인되면서 해당 이슈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혹'이다. 이를 통해 김광석의 타살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 현재까지 확인 된 사실은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씨가 10년 전 사망했다는 것이며, 저작권법에 따라 서해순 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조선은 20일 경찰에 故 김광석 딸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용인동부경찰서의 신동현 과장은 20일 스포츠조선에 "용인시에 살던 서연씨는 10년 전인 2007년 12월 23일 새벽 시간에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가 당일 숨졌다"라고 확인했다. 이어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씨는 급성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 과장은 "사망의 원인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를 했던 것이며. 특정인을 혐의점을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서연 씨가 사망한 2007년 이후 김광석의 저작권은 누가 행사하고 있을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누가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다"면서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자녀와 부인이 상속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광석은 1988년 그룹 '동물원'으로 데뷔해 1989년 솔로 앨범을 발매한 이후로 '사랑했지만',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른 즈음에'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으며, 33세의 나이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경찰 조사 결과는 '자살'로 마무리 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많아 그간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 돼 오고 있다.
joonam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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