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신발 제조업체 ㈜와일드캣 특허 유효하다
전 세계 35개국에 판매되는 특허받은 걸음마 신발
영유아용 신발 제조업체 ㈜와일드캣은 ㈜빅토우즈가 제기한 '아띠빠스(Attipas)' 영유아용 신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빅토우즈는 2017년 3월 15일 ㈜와일드캣의 등록 특허 제10-1031972호(등록일자 : 2011년 4월 21일)의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와일드캣 측은 "빅토우즈(Bigtoes)의 영유아용 신발은 본사의 특허 침해로 판매금지 가처분(부산지법 2017카합10124, 2017년 5월 16일)과 가처분이의(부산지법 2017카합10291, 2017년 8월 14일) 결정문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생산, 사용, 판매, 배포 금지를 결정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빅토우즈는 ㈜와일드캣이 2011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아띠빠스' 영유아용 신발과 유사한 제품을 지난 3월 출시하였다. ㈜와일드캣은 "오픈마켓을 포함한 각 유통업체에 빅토우즈(Bigtoes)의 유아용 신발이 자사의 특허 침해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협조문을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와일드캣의 '아띠빠스' 영유아용 신발은 양말처럼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걸음마 신발이다. 영유아의 보행 특성을 연구하여 우리 아아들의 발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3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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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신발 제조업체 ㈜와일드캣은 ㈜빅토우즈가 제기한 '아띠빠스(Attipas)' 영유아용 신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빅토우즈는 2017년 3월 15일 ㈜와일드캣의 등록 특허 제10-1031972호(등록일자 : 2011년 4월 21일)의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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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의 '아띠빠스' 영유아용 신발은 양말처럼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걸음마 신발이다. 영유아의 보행 특성을 연구하여 우리 아아들의 발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3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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