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빌미로 합의금 약 5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남성 2명에 실형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와 황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인 유흥업소 직원 A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 출신인 황씨가 협박에 가담했다.
박유천이 응하지 않자 이 씨의 여자친구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원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와 황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황 씨와 이 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세 사람 모두 항소심에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A씨는 돌연 취하해 실형이 이미 확정됐고, 대법원은 이 씨와 황 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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