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지금껏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혼도 마찬가지다. 서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결정한 신중에 신중을 기한 선택인 만큼 원하는 결론에 다다르기 위한 많은 고민과 그에 대한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 이혼율은 총 이혼 건수 10만 7,300건이며 이중 30.4%가 황혼이혼, 5년 미만의 이혼은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협의를 통해 해결된 이혼은 80%에 미치지 못하고 20% 이상이 법정판결을 받게 된다.
이렇듯 이혼은 연령대와 결혼의 기간에 관계없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터부시되는 것 중 하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철저한 준비로 보다 나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혼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가는 부분은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를 두고 벌어지는 문제들이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며 키우고 가르치는데 필요한 사항의 결정 권리를 말한다.
혼인 중에는 이 권리를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모두로 할 수도 있고, 한 명만 지정할 수도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 외의 부문에만 미친다.
이혼의 의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의 합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지급의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다. 이혼 의사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이 얽힌 소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 이혼전문인 남상태 변호사는 "결혼 당시에는 부부 두 사람의 문제였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가 태어났고, 자녀는 결혼 생활 중 두 사람에게 발생한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사례의 대부분이 자녀를 둘러싼 문제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 나이,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양육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누가 친권자, 양육권자로 합당한지 판단한다.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 이혼전문인 남상태 변호사는 "이때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인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한 설득력 있는 양육계획서 작성과 제출 등은 물론이고 변호사의 역할과 능력이 크게 작용하는 많은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혼전문변호사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덧붙였다.
이어 "양육비 또한 마찬가지다. 쌍방의 월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감안하여 책정되는 양육비 문제 역시 정확한 법원의 판결을 위해 많은 자료 제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시에는 해당 변호사와 소속 법률사무소의 이혼재판 성공 사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