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복합점포 관련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2년간(2015년 8월∼2017년 6월)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은행지주사(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만 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대우처럼 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복합점포는 KB금융과 신한지주 3개씩,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지주 2개씩,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 3개까지 허용되던 복합점포는 5개로 확대된다. 지주·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도 5개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시범 운영에선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한 형태만 허용됐던 반면, 앞으로는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복합점포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복합점포가 업계의 영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10개 복합점포의 시범 운영 기간 보험판매 실적이 1068건, 27억2000억원(초회보험료)에 그치는 등 실적이 미미해 불완전판매나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등 민원도 거의 없었다.
단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점포와 보험점포를 따로 두고, 보험점포의 '아웃바운드 영업(점포 밖 영업)'을 금지하는 등 복합점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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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은행지주사(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만 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대우처럼 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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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범 운영에선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한 형태만 허용됐던 반면, 앞으로는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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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점포와 보험점포를 따로 두고, 보험점포의 '아웃바운드 영업(점포 밖 영업)'을 금지하는 등 복합점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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