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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27만원 평균소득자, 25년 가입시 국민연금 월 27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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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보험료율은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소득별 연금액으로 올해 현재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을 노후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을,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월 87만원을 각각 노후에 받는다. 생애 평균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노후연금으로 받는 셈이어서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후에 타는 국민연금액이 경제활동 기간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것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명목상 소득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이다. 이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엔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70%나 됐던 것과는 큰 차이다.

윤소하 의원은 "노동시장 격차구조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