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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물질 검출 이케아 머그잔, 대만서도 회수·폐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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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가 판매한 머그잔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과다 검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한 것. 해당 제품은 최근 대만에서도 같은 문제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케아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초콜릿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특히 같은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검출돼 영업정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14년 광명점 오픈을 시작으로 한국에 본격 진출한 이케아는 고양점에 이어 기흥점을 개장하며 한국시장 적극 공략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몸집을 불려나가면서도 정작 한국 소비자에 대한 리콜 조치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머그잔 판매중단·회수 조치…대만서도 같은 처분

최근 이케아 머그잔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대만에서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같은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케아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입·판매한 인도산 'TROLIGTVIS 트롤릭트비스(색상 3종)' 머그잔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0.3㎎/ℓ이하)을 초과해 검출(1.6∼1.8㎎/ℓ)됨에 따라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첨가제인 디부틸프탈레이트는 의료용품, 장난감, 각종 식품 및 화장품 포장재 등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으나, 유해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등의 유해물질 정보에 따르면,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생식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러한 식약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케아의 회수 움직임은 아직까지 적극적이지 않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스웨덴의 이케아 제품 개발 및 생산 총괄 본부(IKEA of Sweden)의 공식 조사를 통해 해당사안을 확인한 후 리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케아는 진출 시장에 따른 규정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결정된 조치를 존중해 현재 식약처의 공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롤릭트비스 머그 3종의 판매 규모에 대한 집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해당 제품 중 베이지색 머그는 8월 1일부터, 핑크와 블루 머그는 9월 1일부터 판매된 제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이미 지난달 말 대만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리버티 타임스 등 대만 현지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FDA는 이케아 트롤릭트비스 머그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가 허용 기준치인 0.3ppm을 5배 이상 초과한 1.6ppm 검출됐다며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다. 대만 FDA의 검사 결과는 우리나라 식약처 검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대만 FDA의 디부틸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치는 체중 1킬로그램 당 0.01㎎으로. 몸무게가 60kg인 성인의 경우 일일 섭취량 한도는 0.6㎎인 것으로 보도됐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대만의 사례를 접하고 해당 제품을 검사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케아측의 판매중단 조치는 이미 진행됐고, 이케아 본사 결정과 관계없이 국내 회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되풀이되는 '안전불감증' 논란…규모는 키우면서 소비자 서비스는 '제자리'?

이케아의 '안전불감증'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스페인산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에 노란 고무가 들어있는 것이 적발돼 과징금 1101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제품은 특히 올해 초에도 같은 이유로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이케아측의 '개선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첫 이물질 검출 당시 이케아는 제조사 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경우 첫번째 시정명령 이후 1년 안에 같은 사고가 반복된 케이스"라며, "첫 이물혼입 이후 재발방지 대책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재차 동일 제품 동일 이물 사고가 발생해 영업정지 3일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과징금으로 이를 대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케아는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말름(MALM) 서랍장'에 대해 북미지역에선 판매금지와 대대적 리콜에 나서면서도 한국에선 계속 판매를 고집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게다가 2016년 하반기 늑장 리콜 후에도 1년간 회수율이 11%에 불과해,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지난 5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한국서 판매하는 제품은 안전하다고 자신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소비자 건강이나 안전상 위해가 되는 제품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리콜되고 조치가 취해진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글로벌 (자발적) 리콜 조치가 결정된 제품에 대해 더 많은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리콜 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케아의 리콜 정책과 관련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회수 및 환불 등에 대한 적극적 공지는 물론, 절차상의 문제로 리콜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케아가 새로운 매장을 지속적으로 오픈하면서 공격적 경영을 해나가고 있지만, 리콜 등 소비자 서비스질은 그 규모에 전혀 걸맞지 않는다"면서, "요한손 대표의 공언도 결국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12일 한국 3호점인 기흥점을 오픈한 데 이어 내년 2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동부산점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24년 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내 오픈을 목표로 최근 사업권을 따낸 바 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