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안약과 제품 모양이 비슷한 손발톱용 무좀약을 눈에 넣지 않도록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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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을 포함한다.
제품명에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가 포함된 경우 안약이 아니므로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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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된다.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손발톱용 화장품인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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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나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 있어 안약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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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매니큐어 등 화학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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