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에 '약물 스캔들'이 다시 불거졌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1일 전·현직 선수의 약물 구입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직 선수 A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중이다.
은퇴 선수 B41)에 대해서는 지난 9일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회의 최종결정 통지문이 KBO로 전달된 상태다. KBO관계자는 이날 "결정 통지문이 왔지만 해당되는 은퇴 선수가 KADA에 항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어었다. 항소 기한은 3월말까지다. 항소 추이를 지켜본다"고 말했다. 현직 선수에 대해서는 KADA로부터 아직 이렇다할 연락이 오진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2017년 프로야구 선수에서 은퇴한 이여상은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약물을 투약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과정에서 이여상이 유소년 선수들 뿐만 아니라 전현직 동료 선수들에게도 약물을 건넸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KADA가 공동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말부터 KADA는 혐의점을 포착, KBO와 공조 하에 조사를 펼쳐온 바 있다.
약물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현재 현역 베테랑 투수와 수도권 구단에서 은퇴해 현재 야구 코치를 하고 있는 전직 선수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7년 약을 소개 받았고, 총 1600만원에 약물을 구입했다. 현역 선수 A는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그냥 받았을 뿐이다. 줄기세포인줄 알았다.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은퇴한 야구코치 B는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당사자들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약 사실 없이 불법 약물은 소지만 해도 자격정지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금지약물 위반은 1차의 경우 1년 자격정지다. 지도자의 경우 상벌위에서 유권해석을 추가로 내리게 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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