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신현준이 '갑질'을 했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 김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A(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 신씨에게 전화를 걸고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의 명예나 연예계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갑질 등 의혹 제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3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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