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손숙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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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과 전직 장관, 교수, 기자 등 8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며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이 한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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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4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 장관으로도 재직했던 손숙을 비롯한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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