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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약속을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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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4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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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유승준의 행위는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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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3차변론기일에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god 데니안, 지누션 션,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 다른 재미교포 연예인들도 군 면제를 받았다며 유승준만 입국거부처분을 당하는 것을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도 38세를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승준 경우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고 싶다"며 "비록 헌법에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전문에도 민족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단순히 외국 동포로 태어난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상 권리라는 의미"라 주장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 외교당국의 주장이 옳다 인정했지만 유승준이 제기한 항소심은 1심을 뒤집었으면서 항국행 가능성이 열린 것. 이번 승소로 유승준의 행방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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