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오은영 하차운동까지 일게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 방송이 결국 법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의 지난해 12월 1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7살 딸을 데리고 재혼한 엄마와 의붓아빠 가정 모습이 전파를 탔다. 초혼인 남편이 아내의 자녀인 7살 딸과 놀아주는 방식에서 의견 대립을 겪는 내용을 다뤘다가 시청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남편은 의붓딸이 예쁘다며 꼭 끌어안고, '주사 놀이'라며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장난을 쳤다. 의붓딸이 싫다며 놓아달라고 외쳤지만, 남편은 '몸으로 놀아주는 타입'이라며 멈추지 않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에 오은영은 "엉덩이에 가짜 주사를 놓는다고 쿡쿡 찌르더라. 엉덩이는 친부라고 해도 조심해야 하는 부위다. 새 아빠인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한다.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붓아빠에 대해 "외로운 사람"이라고 조언할 뿐 아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 하차 논란이 일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아동 성추행 장면을 편집하지 않았다며 항의를 쏟아냈다. 일부 시청자들은 MBC 공식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MBC 측은 문제의 장면을 다시 보기 서비스에서 삭제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민원이 수천건이 접수되면서 소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에 제작진은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당시 상황에서 우려될 만한 모든 지점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작진은 모든 시청자가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결국 방송에 등장한 이 부부는 최근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9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받던 의붓아버지는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장난 정도가 지나쳤으나 추행·학대 의사는 없는 것으로 봤다. 그가 급하게 '친아빠' 지위를 얻으려고 격의 없이 대한 행동이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 판단했다. '결혼지옥' 출연 이후 두 차례 실시한 아이의 종합심리검사에서도 학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 2월 이혼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