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27일까지 청구인 모집해 10월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준비 중인 헌법소원에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이 청구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자가 모집 시작 22시간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는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했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 위헌확인 소송의 청구인 수 9만5천988명을 넘는 수치다.
앞서 인기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김씨는 영상에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법률사무소 문화 변호사)은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비로소 게임에 관해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달 27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고, 10월 초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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