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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오송역세권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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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시행사로부터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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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6천976㎡에 2천여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 부장판사는 "도시개발 사업은 본래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과 공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이 같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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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사 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시행사 대표는 자수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뇌물수수죄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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