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적 범행"…변호인 "우발적 사고·심신미약 상태" 주장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2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60대)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잠든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심근경색을 우려해 흉기로 다리를 찔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장판 밑에 흉기를 숨겨 놓는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고이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당시 소주 8병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며 "살인 동기와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긴 했지만,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원한을 가질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술에 취해 정신도 없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한 행동인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다. 고인에게 정말 죄송하고 유가족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24분께 대전 유성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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