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모델 출신 방송인 한혜진, 김호영이 카페 진상 손님에 경악했다.
14일 방송된 SBS Plus의 새 예능 '사장은 아무나 하나'(연출 김명하, 김경환)에서는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손놈'들의 충격적인 행각들이 낱낱이 공개됐다.
첫 번째로 '님아, 그 변을 건너지 마오'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됐다.
가을 오후 평화로운 카페 테라스.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손님이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테라스로 들어왔다. 이어 그는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더니, 이내 곧 몸을 들썩이다가 못 참겠다는 듯 일어나 테라스 구석으로 향했다. 이후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대변을 본 후 도망쳤다.
충격적인 상황에 스튜디오에 있던 4MC들을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잃었다. 김호영은 "내가 '내돈내산'은 들어봤어도 '내똥내싼'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어 VCR 화면을 통해 해당 카페 사장님 인터뷰가 공개됐다. 사장님은 "손톱에 외관적으로는 머리가 길고 빨간색의 화려한 옷을 입었다. 또 네일아트를 했다. 그래서 여성 분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남성분이더라. 그래서 다시 봤는데 남자 분이시더라"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사장님은 "정상적인 대변이변 치우기 쉬웠을텐데, 설사였다. 피자로 말하자면 라지 사이즈였다"라며 "물건 가져다 놓을 때나 화분 정리할 때 가면 그때 생각이 난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그쪽에 계시면 한 번쯤 나가게 된다.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이런 경우, 저는 신고는 안 했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벌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를 들은 이경민 변호사는 "동물이 실수를 하면 동물의 의지가 무관한 거니 손괴죄 성립이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 거면 손괴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는 "형사로 손괴죄 처벌을 받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또 아까보니 사장님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상당한 것 같으니 그런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혜진 변호사는 "테라스가 영업공간이면 영업방해로도 볼 수 있다"며 "누군가 목격하게 됐다면, 어쩔 수 없이 성기가 노출되는데 그럼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 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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