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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는 가처분과 함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적법한 계약에 기초한 '뉴진스(NewJeans)'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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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당시 멤버들은 어도어의 계약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배상의 의무는 없으며, 뉴진스의 이름도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표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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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3월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연다. 또 4월 3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하니의 비자 문제도 남아있다.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E-6(예술흥행) 비자로 활동해왔다. 이 비자는 이달 초 만료됐다. 국내 대중문화산업법상 E-6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업등록증, 소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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