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무려 2만명이 넘는 여고생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일본 남성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7세 남성 나카츠카의 첫 재판이 고베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기에 엄정한 법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나카츠카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효고현과 나라현의 총 4개 고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가 달린 옷걸이를 걸어놓고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베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의 집에서 총 10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을 발견했으며, 경찰 분석 결과 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중복을 포함해 약 2만명에 달했다.
다만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제3자와 공유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고인 나카츠카는 "삶이 무료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며 후회를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한 피고인 측 아버지는 "부모로서 더 엄하게 대했어야 했다"며 "아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