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각각 구분소유자 개별 피보험이익 가진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한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난 불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피해를 본 다른 세대 소유자는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타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삼성화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 A호 소유자와 해당 호수를 목적물로 하는 개별 화재보험을, 현대해상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단체 종합보험 계약을 각각 맺고 있었다.
2020년 11월 이 아파트 7층 B호에서 난 불이 번져 13층 A호에 피해가 발생하자 두 보험사는 948만원의 복구 비용에서 절반(474만원)씩을 A호 소유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이 화재가 B호 소유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보험법상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쟁점은 이 조항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삼성화재는 아파트 각 구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해 서로 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해상은 각 구분 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한 아파트 내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화재보험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B호 소유자가 A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현대해상은 B호 소유자의 보험자로서 A호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며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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