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실효' 유권해석…광양만권경자청에 소송·하동군에 토지 대금 반환 진행
(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지역에서 수년간 추진된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29일 하동군에 따르면 흥한주택종합건설과 한국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두우레저개발은 2021년 1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권청)의 공모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2012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3천139억원을 투입해 하동 금성면 일원 272만㎡에 골프장과 호텔, 테마빌리지, 주거시설 등을 갖춘 복합레저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미등기 등으로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는 부지 5%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사업인정이 실효돼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국토부와 법제처는 이 사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 변경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광양만권청은 49일이 지난 2021년 2월 18일에 변경 고시해 사업 연속성이 끊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인정 효력이 상실되면 국토부와 협의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400억원을 투입한 두우레저개발은 이자 부담까지 떠안아 법인 존립까지 위협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우레저개발은 광양만권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제기했다.
또 하동군에 토지 매매대금 250억원을 반환받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추후 법적 분쟁 결과에 따라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하동군 재정에 타격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우선 광양만권청과 두우레저개발 사이 분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그 사이 토지 매매대금 반환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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