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승기의 장인인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장인 이씨를 구속한 사건은 이승기가 밝힌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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