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용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는 5월 2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86%, 1.22%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한편 원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한다.
신청 대상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며, 유선 상담은 토지관리과로 상담신청 예약접수 후 상담할 수 있다. 방문상담은 5월 2일, 9일, 13일, 16일, 23일, 29일 등 6차례 진행한다.
시는 이번 상담제 운용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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