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을 위해 손을 잡았다.
4개 기관은 지난 1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발굴 및 지원에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체육인에게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4개 기관이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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