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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요구하며 24시간 대기시키고 사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 관련 일까지 맡기며 사실상 가사도우미처럼 이용했다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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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나래가 모친 명의로 2018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가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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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최근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 출연해 활약을 펼치고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