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마약류를 매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징금 3천68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 진주시 한 건물에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종업원 중 1명이 "영업시간이 끝나 손님을 더 받지 않겠다"고 하자 "태국에 돌아가고 싶나. 네가 사장이냐"며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사지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종업원에게 성매매하는지 묻자 "예"라고 답한 점, 추후 단속 때도 종업원이 계속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2022년 6월 단속되고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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