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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남태현은 재판부의 신원 확인 질문에 "94년 5월 10일생"이라고 답했고, 직업을 묻자 "회사원이다"라고 말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네, 맞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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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남태현이 제한속도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태현 측은 공소사실에는 동의하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서명, 날인이 없는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검토한 뒤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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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태현은 2023년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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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건강상 문제로 팀을 떠난 뒤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음주운전, 데이트 폭력 의혹, 마약 사건 등이 연달아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