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대구 등 9곳과 연대…국가 균형발전 효과 명시
총사업비 6조9천억 중 도비 40%…차후 국비·도비 비율 변경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도의 동의안 제출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국내 유치 절차의 하나로, 도의회 승인을 받으면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기획예산처)의 심사가 시작된다.
동의안 내용을 보면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은 2036년 7월 25∼9월 7일로 명시됐다.
도가 올림픽 유치의 대표 전략으로 내세웠던 연대 도시는 서울, 광주, 대구, 대전, 충북 충주, 전남 고흥, 경기 수원과 용인, 충남 천안 등 9개 도시다.
골프, 축구, 사격, 농구 등 33개의 종목을 이들 도시와 분산 개최해 저비용·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치르고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올림픽 유치의 기대 효과로 스포츠 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K컬처·K푸드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로 전 세계 관광객 유치 등을 들었다.
동의안의 핵심은 예산이다.
총사업비는 6조9천86억원으로 국비 6천204억원(9%), 도비 2조7천634억원(40%), 향후 출범할 범정부 차원의 올림픽조직위원회 3조5천248억원(51%)이다.
도비 40% 부담은 기획예산처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국제행사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 국비와 도비 비율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최근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림픽 사업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때 국비를 9%에서 30%로, 도비를 40%에서 20%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회 승인은 올림픽 사업계획이 중앙부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며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중앙부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박정규(임실)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동의안을 꼼꼼히 분석하고 전북도에 조언해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의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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